4대보험 체납하고도… 회사는 요지부동, 근로자는 전전긍긍
건강·고용·산재보험에 국민연금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고도 미납
관계기관 독촉·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나섰지만 "폐업 상태"
2년째 실질적 피해구제 못받아
서울의 한 중소기업이 4대 사회보험료 1억8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가운데 근로자들이 관계기관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2년째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납부 독촉과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 세무서의 자료 제출 독려에도 보험료 미납과 임금·소득자료 누락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의 행정조치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근로자들의 피해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월 서울 소재 중소기업 A사에 발송한 4대 사회보험료 미납 안내문에 기재된 체납액은 총 1억8235만30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9535만8880원 △국민연금보험료 6256만6340원 △고용보험료 1143만8830원 △산재보험료 1298만5980원 등이다.
A사의 보험료 체납은 지난 2024년부터 시작됐다. 공단은 지난해 2월까지 보험료 납부를 독촉했지만 일부 근로자의 보험료는 현재까지도 미납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사에서 근무한 공익신고자 이상돈씨가 공단에서 발급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이씨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2개월분, 국민연금보험료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9개월분이 미납된 상태다.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근로자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이 가입기간에 반영되지 않아 향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근로자가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구제 절차도 마련돼 있지만 사업주의 체납으로 발생한 부담을 근로자가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A사 대표는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회사가 사실상 폐업 상태여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며 "회사가 회생해 여유 현금이 생기면 납부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공단은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납부 의무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보험료 체납과 함께 임금명세서 미교부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A사는 임금체불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여전히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해 임금과 보험료 공제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가 접수되면 시정 기한을 부여하거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는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시 30만원이며 법정 상한액은 500만원이다. 이씨는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해 정확한 임금 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서의 자료 제출 독려도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지지 않았다. 서초세무서는 이씨가 제기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민원에 "회사가 조속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후에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급명세서 제출 독려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다"며 "공문이나 전화로 제출을 독려할 수 있지만 미제출만으로 곧바로 세무조사 등 강제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