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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3·4호기 재가동 이르면 오늘 결론… 원안위 두 번째 심의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고관리계획서 통과로 허가 무게
"통상 세 차례 논의" 한 번 더 넘어갈 수도

고리 3·4호기 모습.뉴시스
고리 3·4호기 모습.뉴시스

[파이낸셜뉴스]멈춰 선 지 1년이 넘은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재가동 여부가 이르면 27일 판가름 난다. 핵심 관문인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달 중순 통과되면서 허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주요 안건은 통상 세 차례 안팎 논의해 온 만큼 결론이 다음 회의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부산 기장군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두 번째로 심의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 10기 가운데 두 번째 심사 대상이다.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4호기는 지난해 8월 6일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을 멈췄다. 각각 2년 1개월, 1년 2개월째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원안위는 앞서 지난 15일 세 차례 논의 끝에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설계기준 사고와 다중 고장, 설계기준을 넘는 외부 재해와 중대사고 등에 대비한 관리 설비와 대응 전략, 훈련 계획 등을 담은 문서로, 원전 사고 대응의 종합 매뉴얼에 해당한다. 같은 날 계속운전 허가안도 처음 상정됐지만 회의 막바지에 올라온 탓에 위원들이 한 차례씩 질의하는 데 그쳤다.

원자력계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허가가 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허가는 별개 안건이지만 중대사고 대응 등 겹치는 내용이 많아 주요 쟁점이 상당 부분 정리됐다는 판단에서다.

의결 구조도 변수다. 9인 합의제 기구인 원안위는 대부분 합의로 결론을 내지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표결에 부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인 5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번 회의에는 이강근 위원이 빠져 8명이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박종운·진재용 위원이 그동안 심사 쟁점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내왔지만, 두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표결과 의결은 가능하다. 최근 회의 중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박 위원은 이번 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운전이 허가되면 고리 3호기는 2034년 9월, 4호기는 2035년 8월까지 운전할 수 있다. 재가동 준비에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운전 기간은 3호기 약 7년, 4호기 약 8년이 된다. 정지 기간까지 운전 허가 기간에 포함되는 현행 제도 탓에 10년 연장을 받아도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간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계속운전 심사 장기화는 전날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계속운전 심사가 최대 4년 가까이 걸리면서 심사 대상 원전 9기 중 4기가 멈춰 있다고 지적했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원안위 소관이지만 심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이번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돼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어, 허가가 나더라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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