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3·4호기, 2034년·2035년까지 재가동한다
원안위, 계속운전 허가 의결
설비 교체·적합성 확인 후
내년부터 전력생산 가능할듯
설계수명이 끝나 멈춰섰던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다. 고리 3호기는 오는 2034년 9월, 4호기는 2035년 8월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5일 첫 심의에 이어 두 번째 회의 만에 결론을 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 가운데 고리 2호기에 이어 두 번째 허가다.
고리 3·4호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한 1025㎿급 가압경수로형 원전이다. 지난 1979년 건설허가를 받은 3호기는 1984년, 4호기는 1985년 운영허가를 받았다. 40년 설계수명이 끝나면서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4호기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가동을 멈춘 상태다.
한수원은 2022년 9월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했고, 2023년 11월 주민 의견수렴을 거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운전기간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두 원전은 같은 부지에 같은 설계로 지어졌지만 운전·보수 이력이 달라 설비의 실제 상태와 노후화 정도, 수명 평가는 호기별로 따로 심사했다.
원안위 산하 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022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4년간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6개월 동안 KINS의 심사결과를 사전 검토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구조물·계통·기기의 수명평가와 설비 교체·개선 계획을 심의한 결과 계속운전 기간에 충분한 안전 여유도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도 정상 운전시 주민 피폭선량은 최대 0.096mSv로 기준치(0.25mSv)를, 중대사고를 포함한 주요 사고 시에는 최대 103.3mSv로 기준치(250mSv)를 밑돌아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곧바로 재가동되지는 않는다. 한수원은 안전 여유도 확보를 위한 설비 교체를 진행해야 하고, 원안위 현장점검으로 적합성 확인을 받은 뒤에야 다시 가동할 수 있다. 재가동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운전기간은 3호기 약 7년, 4호기 약 8년에 그칠 전망이다. 설계수명이 끝난 날부터 10년을 계속운전 기간으로 계산하는 현행 제도 탓에 심사와 정비로 멈춰 있던 기간만큼 실제 운전 기간이 줄어드는 셈이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한수원의 설비 개선이 안전기준에 맞게 이행되는지 현장을 철저하게 확인해 고리 3·4호기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