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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빠져나간 피싱 피해금, 코인원이 75억원 돌려줬다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인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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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범죄자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빼돌리곤 한다. 그동안 거래소가 계정을 막아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공식 절차가 없었다. 이달 1일부터는 거래소도 금융회사처럼 피해 방지와 피해 구제 의무를 지게 됐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수사기관, 은행과 직접 절차를 만들어 약 3년간 피해금을 돌려줬다.

2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약 3년간 약 75억 원의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카카오뱅크 등 수사기관 및 금융사와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다.

코인원이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피해자를 찾아 직접 환급한 금액은 약 24억7000만원(83건)이다. 실명계좌 제휴은행인 카카오뱅크와는 피해금 반환 절차를 함께 정립해 약 50억1000만원(412건)을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전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았다. 사기 피해자 정보를 확인하고 환급하는 공식 절차가 없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피해신고 접수 후 계정 이용을 제한해 피해금 유출을 막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는 어려웠다. 장기간 미환급 상태가 이어지면 소멸시효 등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가 더 어려워질 우려도 있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수사기관과 거래소가 힘을 모았다. 서울경찰청은 수천 개 계좌의 거래내역과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자를 찾아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수사기관과 함께 피해금 산정과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2024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전에 거래소 내에 장기간 쌓여 있던 피해금을 환급 대상 피해자 대부분에게 돌려주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24년 10월부터는 카카오뱅크와 협력해 거래소에 유입된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코인원 이용자보호팀 관계자는 "피해금을 돌려받은 분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가장 뿌듯했다"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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