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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 소환 조사'...무민공원 허위사실 공포 고발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남부청,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불러 조사…12월 3일 시효 만료

김성제 의왕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 소환 조사'...무민공원 허위사실 공포 고발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내 주요 개발사업인 무민공원 조성을 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12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김 시장의 발언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조만간 송치 여부를 최종 결론지을 방침이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김성제 의왕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시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자신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5월 열린 의왕시장 후보자 TV 토론회 등에서 의왕시 백운밸리 내 무민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의왕시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으며, 전액 민간업체의 기부채납으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발언해 지난 6월 29일 고발됐다.

경찰은 선거 당시 김 시장의 발언이 실제 예산 집행 내역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당선을 목적으로 의도적인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로 바짝 다가온 만큼,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김 시장은 무민공원 조성 사업을 둘러싼 대형 알선수재 의혹으로도 경찰의 강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전담수사팀은 지난 8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무민공원 시설물 설치 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청탁 사건에 김 시장이 연루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시장의 자택과 의왕시청 시장실을 압수수색 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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