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용공간 자기 집처럼" 잊을 만하면 찾아오는 '아파트 빌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26일 한 소셜미디어(SNS)에 아파트 공용 계단에 개인 짐을 쌓아둔 이웃이 관리사무소의 민원 접수 예고 이후 짐을 치웠다가 다시 내놓고 우산으로 가려뒀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사진=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26일 한 소셜미디어(SNS)에 아파트 공용 계단에 개인 짐을 쌓아둔 이웃이 관리사무소의 민원 접수 예고 이후 짐을 치웠다가 다시 내놓고 우산으로 가려뒀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사진=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공용 계단에 개인 짐을 쌓아둔 이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파트 계단에 놓인 짐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공용공간에 짐을 쌓아두는 이웃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을 올렸다.

A씨는 "한 집 소행 같은데 첫 사진처럼 복도에 늘어놔서 관리실에서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한다고 공지한 후 한 번 싹 치웠다"며 "이후 며칠 뒤에 우산으로 가리고 짐 또 적재 시작"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에는 계단 한 칸 한 칸마다 물건이 담긴 쇼핑백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커다란 종이상자와 여행용 가방까지 쌓여 있다. 관리사무소의 민원 접수 예고 이후에는 쇼핑백 등 여러 물건을 우산으로 가려놓은 모습이다.

A씨는 해당 짐을 치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으며 "공용공간을 자기 집처럼 쓴다. 혹시 집주인이 보면 반성 좀 하고 빨리 치워라"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 사연은 SNS를 통해 확산하며 여러 누리꾼의 공감과 분노를 샀다. 자신을 현직 변호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피난 통로라 물건을 쌓아두면 소방시설법상 피난시설 장애물 적치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또 "우산으로 가린 상태를 날짜가 보이게 사진으로 남겨두고, 관리실에는 관리 규약의 공용부분 사용 조항을 들어 시정 요청을 다시 넣어달라고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파트 공용 복도를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거나 쓰레기를 방치하는 이웃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연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적치물이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이거나 즉시 이동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인 경우, 복도에 두 사람 이상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제외돼 현실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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