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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갤럭시 S21·S22 게임 성능 제한' 삼성전자에 과징금 200억원 부과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 S22, 탭S8 시리즈의 게임 성능이 뛰어나다고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즉시 최대 성능 제한 사실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S21·S22, 탭S8 시리즈에서 고사양 게임앱 실행 즉시 GOS(Game Optimizing Service) 개별정책이 작동되게 만들었다.

GOS는 게임앱에 적용되는 발열관리 시스템으로, GOS 일반정책과 개별정책으로 구분된다. GOS 일반정책이 기기의 온도 등 상태에 따라 기기 성능을 조절하는 반면 GOS 개별정책은 기기의 온도 등 상태와 무관하게 특정 고사양 게임앱 실행 즉시 기기의 AP(CPU·GPU) 등 최대 성능을 사전에 정해진대로 제한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1·S22, 탭S8 시리즈 출시와 함께 홈페이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광고를 하면서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120Hz 디스플레이는 빠른 화면 전환과 터치에도 반응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갤럭시 S21·S22, 탭S8 시리즈에서 특정 고사양 게임앱을 실행하는 경우 기기의 온도 등 상태와 무관하게 즉시 GOS 개별정책이 작동돼 AP(CPU·GPU) 최대 동작 속도, 주사율 등이 사전에
지정된 값으로 곧바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CPU·GPU의 동작 속도의 경우 상한을 본래 최대 성능의 최저 약 30% 수준까지 낮춰 그 이상으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경우 부드러운 화면전환, 빠른 터치반응 속도 등을 위해 높은 AP 성능과 주사율 등이 빈번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면 게임별 CPU·GPU 속도 같은 최대 성능이 제한돼 제한된 값 이상의 성능이 필요하더라도 성능이 발휘될 수 없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GOS 개별정책 적용 게임을 실행하면서 화면이 끊기고, 해상도가 저하되는 등 게임 성능이 저하됐다고 다수의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광고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산출한 위반행위 기간은 갤럭시 S21이 출시된 2021년 1월 15일부터 삼성전자가 GOS 개별정책을 삭제한 2022년 3월 10일까지다. 관련 매출액은 위반행위 기간 판매된 갤럭시 S21·S22, 탭S8 시리즈의 매출 약 4조원이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는 상품의 특정 성능을 기기의 특장점으로 강조해 광고하면서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과 달리 그 특정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을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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