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한상의 "국내생산 세액공제 서둘러야"…국회에 입법과제 31건 건의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뉴시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생산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실제 생산 단계까지 확대하고, 기업이 사용하지 못한 세액공제의 이월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늘려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공지능(AI) 전환에 대응하려면 국내 투자와 생산을 뒷받침할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첨단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 기업 경영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5대 부문에 걸쳐 31개 과제, 100건의 세부 입법 제안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이 가운데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과제가 10개라며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경제안보 침해 행위 처벌 강화, 배임죄 개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부터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우선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신설을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과 보완을 강조했다. 기존에 투자 단계에 집중됐던 세제 지원을 실제 생산 단계까지 확대해 국내 생산기반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을 포함해 관련 법안 20건 이상이 계류돼 있다.

상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제 대상 품목을 완제품과 공급망 연관 품목까지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 제한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대규모 투자로 결손이 발생한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생산한 적격품목은 판매 지역과 관계없이 공제해달라고 건의했다.

상의는 아울러 첨단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도 주문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사건의 검찰 송치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5년 연속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송치된 103건 가운데 디스플레이·반도체·전기전자 등 첨단기술 분야가 55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상의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산업통상부의 '20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서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 중견기업은 전체의 3.5%로, 이들 기업은 회귀 검토 이유로 조세지원 축소(61.2%)와 금융지원 축소(18.8%) 등을 들었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상의는 생산성과 혁신성 등 성과를 기준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벗어난 초기 중견기업에는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점진적 졸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의 장기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세액공제 이월기간도 현행 최대 10년에서 일반 세액공제는 15년, 국가전략기술은 20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첨단산업은 대규모 투자 이후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업황에 따른 이익 변동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집단소송제 확대에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상의는 피해 구제 강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피해자가 제외를 신청하지 않으면 판결 효력이 전체에 미치는 '옵트아웃' 방식은 기업의 소송 대응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먼저 보완·운영한 뒤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강호준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공급망 재편과 AI 전환으로 산업 지형이 빠르게 바뀌면서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일이 중요해졌다"면서 "여야 모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성장 입법은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새 제도는 기업이 예측 가능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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