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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30만원인데 관리비가 38만원?…손솔, '관리비 꼼수' 방지법 발의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화·실제 비용 초과 청구 금지 계약서에 항목·금액 명시…분쟁조정 대상에도 포함

손솔 진보당 의원이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손솔 진보당 의원이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월세 일부를 관리비로 돌려 받는 이른바 '관리비 꼼수'를 막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세입자 요구 시, 관리비 내역 일체를 공개토록 하고 실제 들어간 비용을 넘겨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손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청년 세입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관리비 항목과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관련 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손 의원은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에서 관리비 산정과 공개에 관한 제도적 공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대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월세는 올리지 않으면서, 이를 관리비로 일부 옮기는 관행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은 우선 임차인에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했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내역을 요구받을 경우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매달 관리비가 어디에 얼마가 쓰이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세입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상가 임차인에게는 지난 5월부터 관리비 내역 요청권이 보장돼 있다. 손 의원은 주택 세입자에게도 같은 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관리비를 청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청소나 공용 전기 사용, 건물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과 무관하게 관리비를 정해 추가 수익을 얻거나, 월세 인상의 우회 통로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계약 단계의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임대인이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계약서에 이를 포함하도록 했다. 세입자가 계약 전에 월세와 관리비를 합친 실제 주거비를 확인하고 다른 매물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관리비 증감에 관한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추가한다. 손 의원은 소액의 관리비를 다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청년 세입자들이 부담을 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월세와 관리비의 명목만 바뀐 계약 사례도 소개됐다. 이화여대 인근에 거주하는 한 학생은 당초 월세 60만원에 관리비 8만원으로 안내받았으나, 계약서에는 월세 30만원과 관리비 38만원으로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매달 내는 총액은 같지만 관리비가 월세보다 많아진 것이다. 수도·가스·전기·인터넷 요금은 별도로 내면서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는 안내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관리비의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진보당 서대문구위원회가 신촌·이대 일대에서 1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관리비 내역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공개에서 멈추지 말고 쓴 만큼만 받게 해야 한다"며 "부당하면 조정받을 길까지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에게 집은 삶의 출발선"이라며 "그 출발선에서부터 속고 참고 포기하는 법을 배우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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