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게임 최적화, 성능 낮춘 것 아냐"…'공정위 GOS 제재' 불복
법원 조정에 소비자 1690명 이의 없어 업계, 지속 성능도 함께 봐야" 법조계 "민사·행정 판단은 별개"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가 갤럭시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관련 광고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소송에 나선다. 게임별 최적화 설정은 발열을 낮추고 장시간 안정적인 게임 실행을 돕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를 기기 성능 저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지평은 "GOS는 사용자의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며 "발열 관리와 성능의 지속성은 모든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이고, GOS는 이에 대한 삼성전자의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의 게임 성능을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즉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GOS는 게임 실행 때 AP의 동작 속도 등을 조절하는 소프트웨어다.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게임별 설정이 발열량이 높은 일부 게임에서 AP 클럭이 순간적으로 치솟는 것을 제한해 온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프레임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설정값은 게임 업데이트와 소비자 의견에 따라 조정됐으며,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사용자가 게임 성능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AP 최대 클럭 수치만으로 실제 게임 성능을 판단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지평은 "초당 프레임과 그 안정성을 기준으로 보면, GOS의 개별적 최적화 설정으로 갤럭시 기기는 더 우수한 게임 실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적어도 비슷한 수준의 게임 실행 성능을 보다 낮은 온도에서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클럭 상한 설정값은 제시했지만 FPS 등 실제 게임 이용 경험에 미친 영향은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삼성전자가 제출한 실험 자료에선 GOS를 적용했을 때 프레임 안정성과 기기 온도가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서울고법 조정 결정문에 GOS 개별 설정이 발열 억제와 배터리·FPS 유지를 위한 조치라는 취지와 함께, 삼성전자 광고를 기만광고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정에 참여한 소비자 1690명 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신고도 취하한 만큼, 당시 소비자 인식과 실제 피해 여부는 공정위 제재의 영향과 과징금 산정 근거를 다툴 때 주요 쟁점이 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고사양 게임의 성능을 AP 클럭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냉각팬이 없는 스마트폰은 순간 최고 출력뿐 아니라 발열을 관리하면서 성능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지도 중요하고, 앱과 기기 상태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는 기술은 여러 제조사가 활용하는 최적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게임별 성능 조절이 일반적인 발열 관리 기술이라면 광고에 어느 수준까지 표시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정 제조사의 최적화 기능에만 광고상 제약이 생길 경우 기술 개발과 제품 간 경쟁에 미칠 영향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는 처분 대상이 된 과거 GOS 설정이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업데이트도 이미 제공했다고 밝혔다. 향후 의결서를 검토한 뒤 소송을 통해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툴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