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김병기, 구속영장 반려 50일 만에 경찰 출석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31일 피의자 신분 소환…뇌물·업무방해 등 조사
보완수사 거쳐 13개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구속영장 반려 50일 만에 다시 경찰 조사를 받는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31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9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같은 달 11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김 의원의 여러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과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동작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증거인멸 가능성과 공천헌금 의혹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아울러 진우산전으로부터 차남 급여 등의 형태로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차남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하는 등 보완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의 차남 대학 편입·취업 청탁, 공천헌금 수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13개 의혹을 수사해왔다. 오는 31일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동안 진행된 보완수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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