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수업별 AI 사용 금지·제한·허용 3단계 구분한다
강의계획서에 활용 범위 사전 안내
"AI 탐지 결과만으로 부정행위 판단 안 해"
[파이낸셜뉴스] 숭실대학교가 수업과 과제에서 인공지능(AI)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금지·제한·허용 등 3단계로 구분하고, AI 탐지 프로그램의 결과만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마련했다.
숭실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교육분야'를 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AI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교과목의 특성과 교육 목적에 따라 활용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활용 수준은 △Level 0(사용 금지) △Level 1(제한적 활용) △Level 2(활용 허용)로 나뉜다.
교수자는 강의계획서 등을 통해 해당 수업의 AI 활용 범위를 학생들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강의계획서 표준안과 AI 활용 공개문,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과제 평가에서는 AI 탐지 도구의 결과만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했다. 개인정보 등 정보 보호에 관한 기준도 마련했다.
학생들이 AI를 사고의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탐색·질문·사고·협력·가치 창출·연결·참여 등 7가지 관점을 수업 설계와 학습 성찰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제시한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의 5대 원칙을 토대로 마련됐다. 숭실대는 기술과 정책 변화에 맞춰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임종인 숭실대 AI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AI 사용을 막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공통 기준"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