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흉기 공격' 10대 남학생…1심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
살인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다른 남성과 교제한단 말 듣고 범행 계획
법원 "시민 도움 없었으면 미수 그치지 않았을 것"
범행 인정·소년인 점 등 양형에 고려
[파이낸셜뉴스] 서울 주택가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있던 시민의 도움이 없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범행이 미수에 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가 있었고, 범행 방법도 잔혹해 보인다.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뿐 아니라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가족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A군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소년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A군은 지난 7월 2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가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말을 들은 뒤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자는 복부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범행 전 피해자가 연락을 그만해 달라고 요구한 뒤에도 인스타그램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주거지 앞까지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현 공소청)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을 구형했다.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한 중대 범죄이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데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취지다.
A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어린 나이와 초범인 점, 교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