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조각투자 거래소 '2개 제한'에 의결 없었다…법적 대응도 검토"
[파이낸셜뉴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한 루센트블록이 금융위원회의 절차에 대해 다시한번 이의를 제기했다. 금융위가 사업자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하는 과정에서 정식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금융당국에 추가 인가를 요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27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연 이번 인가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해 온 루센트블록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 도전했지만 심사에서 탈락했다. 당시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주도의 'KDX'와 넥스트레이드가 주도하는 'NXT컨소시엄' 등 2곳에만 예비인가를 내줬다.
허 대표는 금융위가 인가 개수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한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9월 3일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인가 개수를 제한했다고 설명했지만, 지난 21일 실무 착오를 인정하고 '의결'이 아닌 '보고·논의'로 정정했다. 의결 없이 보고 만으로 사업자 수를 2곳으로 제한했다는 게 문제제기의 핵심이다. 허 대표는 "금융위는 위원 9인의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위원회의 결정은 의결을 말한다"면서 "9명이 정하지 않은 건 금융위원회가 정한 게 아니므로 위원회의 결정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9월 3일 금융위 정례회의 보고안건에는 '(예: 최대 2개 원칙)'이라는 문구만 기재됐는데 이튿날 오전 9시 보도자료에는 '최대 2개까지 인가'로 확정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보고안건과 보도자료 배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누가 어떠한 권한으로 확정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인터넷전문은행과 부동산신탁업 신규 인가 사례와의 형평성도 지적했다. 당시에는 별도의 경쟁도 평가 등을 거쳐 인가 개수를 제한했지만,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경우 '유통플랫폼 난립으로 인한 투자자·유동성 분산 방지'라는 이유만 제시됐다는 설명이다.
루센트블록은 기존 예비인가 사업자의 인가 취소가 아닌 조속한 추가 인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시장 상황을 살펴 추가 인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대표는 "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일 기준으로 2537일을 달려왔는데 한 곳은 출사표를 던지고 44일, 다른 한 곳은 17일만 걸렸다"며 "단순히 저의 역량 부족 하나만으로 이 모든 것이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보다는 당국이 경쟁 기회를 열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허 대표는 "특혜가 아니라 공정함과 투명함을 바란다"며 "루센트블록의 선례가 안타까운 실패 사례로 남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임상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