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시위 중 폭행·경찰관에 침 뱉은 40대…징역 10개월
시위 참가자·경찰 등 5명 피해
검찰 징역 2년 구형…10개월 선고
法 "준법의식 미약·재범 위험 높아"
[파이낸셜뉴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지민 판사)는 27일 폭행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2~23일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을 제지하는 시위 참가자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접근해 "중국 경찰 아니냐"고 물으며 촬영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시위 참가자와 경찰관은 모두 5명이다. 김씨는 지난 7월 7일 개표소 시위 참가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현 공소청)은 지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지난 2024년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던 중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면서 나타난 조증과 충동조절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범행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폭력과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모욕 혐의 피해자인 경찰관 1명이 김씨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한 점을 고려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