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아내 감금하고 달군 공구로 화상…60대男 1심 징역 3년
중감금치상 혐의
법원 "피해자 신체적·정신적 고통 매우 컸을 것"
피해자 처벌불원·가족 선처 탄원 등 양형 참작
[파이낸셜뉴스] 외도가 의심된다며 아내를 폭행·감금하고 달군 공구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27일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씨(6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혼 조정기간 중 피해자를 손으로 폭행하다가 여러 도구를 이용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른 가족과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
전씨는 지난 8월 5일 서울 구로구 주거지에서 아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뒤 케이블타이 등으로 손목을 묶어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불로 가열한 공구를 이용해 얼굴 등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경찰은 전씨 자녀의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해 아내를 구조하고 전씨를 붙잡았다. 전씨는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현 공소청)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가혹행위로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는 취지다.
전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전씨 측 변호인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범행했으며, 심한 우울증을 앓는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직후 자녀들에게 피해자를 챙겨달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현재 약물치료를 받으며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65년을 살면서 이런 적이 없었고 아내에게 욕 한 번 한 적 없다"며 "자신이 믿어지지 않고 미워서 죄송하다.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