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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허위 증언'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1심 징역 1년6개월 구형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류 전 위원장 "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 약속받았다"
"동생 민원 제기 사실 보고받지 않았다" 증언
공소청, 연임 염두 둔 성과 부풀리기·이해충돌 회피 지적
변호인, 영어 표현 해석 차이 주장…보고자 진술 신빙성 다퉈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구글로부터 유해 유튜브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를 약속받았다고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류 전 위원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으로부터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를 약속받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국감에서 친동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방심위 직원에게 보고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공소청 검사는 "연임을 염두에 두고 개인적인 성과를 부풀리면서 언론을 이용했고, 국민과 국회를 향해 존재하지 않는 구글의 삭제 약속이 있었다고 반복해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에릭슨 부사장이 당시 최민희 과방위원장 질의에 신속한 삭제를 약속한 기억이 없다고 답한 점과 면담 참석 직원들도 이 같은 약속을 들었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증거로 제출된 회의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그런 약속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류 전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에릭슨 부사장은 대응 속도와 한국법 준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했을 뿐 신속한 삭제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게 공소청의 판단이다.

검사는 류 전 위원장이 면담 전부터 유튜브 사안을 논의하려면 담당자가 추가로 참석해야 한다고 보고받은 점과 면담 후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녹음파일을 받아 확인한 점 등을 위증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었다. 국회 질의에 대비해 작성한 문서에서도 '약속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친동생 민원 보고와 관련해서는 당시 방심위 종편보도채널팀장이었던 장모씨의 관련 진술 외에도 청사 출입 내역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직원의 진술 등이 보고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장씨에게서 '보고를 잘 마쳤다'는 말을 들은 직원이 회사 동료들에게 전한 카카오톡 대화와 보고 다음 날 민원이 취하된 민원처리시스템 기록도 언급했다.

또 친동생의 민원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가 사내에서 거듭 제기되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까지 이어진 만큼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는 류 전 위원장의 해명을 믿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친동생 민원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해충돌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며 "위원장인 피고인의 눈치를 본 직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일갈했다.

반면 류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친동생 민원 관련 고발이 국회 의결 범위를 벗어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가 고발을 의결할 당시 에릭슨 부사장 관련 발언만 특정했을 뿐 친동생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증언을 위증으로 볼지 정하지 않은 채 추후 고발장에 추가하겠다는 논의만 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에릭슨 부사장의 영어 표현을 신속한 조치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에릭슨 부사장이 국회에 보낸 서한 내용이 '확약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기억이 없다'는 취지였고, 면담 참석 직원들도 류 전 위원장이 구글 측 답변을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만큼 고의적 위증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위증이라고 할 정도로 무리한 언어 해석인지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류 전 위원장이 녹음파일을 국감 전에 받아 확인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장씨가 파일을 직접 전달했는지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서 전달 시점을 특정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당시 카카오톡 메시지와 류 전 위원장의 일정표·녹음파일 작업 기록 등을 감안하면 파일을 받은 시점이 국감 이후라고 역설했다.

친동생 민원 보고와 관련해서는 장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장씨가 국회와 권익위에서 여러 차례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류 전 위원장에게 진술을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국회 증언 직전 류 전 위원장이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해 그에 따라 증언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고도 설명했다.

류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구글 측의 답변을 분명히 신속한 삭제 차단을 위한 약속으로 받아들였고, 그런 원칙에 따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구글 측에서도 당시 보도자료의 약속이란 표현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당시 회의 녹취록에는 구글 측 답변을 약속으로 인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글로벌 플랫폼에 강력히 시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를 인식한 그대로 국회에서 설명한 것이 어떻게 고의적인 위증이 될 수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전했다.

이어 "친동생 민원과 관련해서도 고의로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 당시나 지금이나 그런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며 "장씨는 국회에 5차례나 출석해 수차례 보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런 장씨가 최민희 의원실과 접촉해 계속해 온 증언을 갑자기 번복했고, 그로 인해 별도 의결 없이 고발 조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일 오후 이뤄질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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