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하는 '65세 정년' 입법…시행 시기·취업규칙 특례에 막혔다
노동계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취업규칙 변경 특례도 반발…노동자 동의권 쟁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공전 중인 '65세 법정 정년연장'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년연장 시행 시기와 임금체계 개편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것이 입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21대 대선에서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지난해 말로 제시했던 입법 일정이 지연된 데 대해 양해를 구했다. 이어 금속노조의 정년연장 법제화 요구에 적극 동의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 논의의 중심에 두고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께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를 절충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9년 61세로 높인 뒤 2년마다 1세씩 늘려 2037년 65세에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병행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러나 노동계는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늦어 정년퇴직 이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반대해 왔다. 특히 정년을 앞둔 1967~1968년생 등의 소득 공백이 여전히 남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논의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다. 정년연장 대상자의 근로시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동자 동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으로, 노동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금속노조는 정부와 경영계, 국회 일부에서 거론하는 특례가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동의 절차를 '단순 의견 청취'로 대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뿌리째 흔들고, 자본에 일방적 임금 삭감 특례를 부여하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 역시 정년연장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하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연계하는 '패키지' 입법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천명했다. 그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도는 노동법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이라며 제도 완화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입법 논의에서는 정년연장 시기뿐 아니라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임금·근로조건 조정 절차에 대한 중재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