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내와리 불법매립 폐기물 내달 13일부터 반출
지난 23일 행정대집행 실시설계 완료... 11월 6일 용역 입찰 실시
예산 두고도 지연된 행정대집행... 원인은 '소극적 법 해석'
김태선 의원, 국정감사서 실질적 조치 견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 내와리 불법매립 폐기물 처리가 마침내 해결의 물꼬를 텄다. 행정대집행을 위한 실시설계가 마무리돼 차일피일 미뤄졌던 폐기물 반출 및 처리 작업이 내달 말 본격화될 전망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8일 보다 적극적인 행정대집행 가이드라인을 울주군에 전달했고, 이를 접수한 울주군은 행정대집행을 위한 실시설계에 들어가 지난 23일 완료했다. 실시설계에 따라 울주군은 오는 11월 6일 반출·처리 용역 입찰을 거쳐 11월 13일 본격적인 행정대집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동안 울산시와 울주군이 110억원이라는 내와리·복안리 일대의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 예산을 확보하고도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지 못해 지연되어 왔다. 이는 울주군이 주무부처의 지시를 소극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선 의원은 폐기물 처리와 반출 절차를 두고 행정적·법적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시간을 끌면서 주민들의 고통과 불안감만 가중되었다고 지적했다.
김태선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울주군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와 이로 인한 행정대집행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고, 이에 기후부가 명확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담은 공문을 울주군에 재발송하면서 실시설계로 이어졌다.
한 발 더 나아가 김태선 의원은 울주군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불법매립 근절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성·복토용 폐기물과 재활용 골재의 이동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구상이다.
특히 불법행위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나 불법 수익의 1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해 '환경범죄 등의 가중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불법매립으로 얻는 이익보다 치러야 할 대가가 훨씬 크도록 만드는 것이 재발 방지의 핵심"이라며, "울주군 내와리의 행정대집행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살피는 한편, 전국적인 불법매립을 뿌리 뽑기 위한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