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철장에 묶기 전에 앉으라"…웃어넘기던 송가인, 끝내 호통치며 '퇴장' 경고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가인, 강진 갈대축제서 옷 던지며 난동 부린 취객에 수차례 경고
너스레 떨며 달래다 소란 이어지자 "퇴장 조치·입 다물라" 단호한 대처

가수 송가인. 뉴스1
가수 송가인. 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을 축제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야외 행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공연 중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며 관람을 방해하는 '민폐 취객'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가수 송가인이 무대 위에서 난동을 부리는 관객을 향해 수차례 경고를 날리며 직접 제지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지난 25일 전남 강진군에서 열린 '제11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축하 공연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관객이 우비를 입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사달은 객석 앞쪽에 자리한 한 남성 관객이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시작됐다. 송가인은 무대 도중 "아버님 조용히 좀 해보시라. 약주를 얼마나 드신 거냐"며 "기분 좋은 건 알겠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부드럽게 진정을 유도했다. 자신을 '오빠'로 불러달라는 취객의 억지 요구에도 "가인이가 그렇게 예뻐도 조금 진정하시라", "가만히 앉아 계셔야 한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쫓아간다"며 특유의 구수한 사투리와 너스레로 현장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다.

하지만 취객은 자리에 앉지 않고 급기야 옷을 벗어 던지는 등 난동 수위를 높였다. 주위 관객들의 관람 방해가 극에 달하자 송가인의 태도도 단호해졌다.

송가인은 "한 번만 더 그러면 나가야 한다. 퇴장 조치다. 앉으라!"고 언성을 높인데 이어, 취객이 재차 소란을 피우자 "가만히 있으라. 저기 있는 철장에 묶어불기 전에 가만히 있으라", "이제 조용히 하고 입 딱 다물어라"며 강하게 일침을 가했다. 이후 비를 맞으며 질서를 지킨 대다수 관객을 향해 감사를 전하며 주최 측 경호 인력과 경찰에 박수를 유도, 프로답게 무대를 끝까지 마쳤다.

해당 영상이 퍼지자 누리꾼들은 "오죽 심했으면 가수가 무대에서 저렇게까지 소리를 질렀겠느냐", "축제장 음주 관람 매너 교육이 시급하다"며 무분별한 취객 난동을 비판했다.

이처럼 다수가 모인 야외 축제나 공연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단순한 에티켓 문제를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란 행위가 반복되거나 정도가 심해 공연 진행이 사실상 중단·지연되는 등 위력이 행사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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