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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 무임승차막고 지역 제조업 살린다"...관세청, 3개월 전방위 단속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가 수입품 원산지 둔갑 엄단… 세관·지자체 손잡고 중소기업 수출 지원 병행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저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유통하거나 해외로 우회 수출하는 등 불공정 무역 행위로 피해를 보는 국내 중소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28일 불공정 무역 행위를 차단하는 '엄정한 단속'과 지역 중소기업을 일으켜 세우는 '상생 지원'을 양대 축으로 하는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전국 세관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과 지원책을 동시에 시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원산지 표시 단속, 관세 조사,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검증, 위조상품 단속, 범칙 수사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개별 진행되던 단속 체계는 이번 대책을 통해 '관세행정 통합단속'으로 전면 개편된다. 수입 단계의 통관 검사부터 유통,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한 번에 점검하는 '수입-유통-수출 전주기 방어체계'를 가동해 불법 행위의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책은 중소 제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지난 6월 관세청이 중소 제조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2.8%가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할 정도로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11월 중 각 지역 본부·직할세관별로 지방정부, 생산자단체와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특화 제조품목을 선정해 밀착 단속과 맞춤형 수출 지원을 병행한다.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FTA 활용 컨설팅,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등 성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최대 3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관세법상 탈루 세액 추징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산지 둔갑과 탈세, 짝퉁 등 불공정 행위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최근 미·중 통상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제3국 생산 물품의 '원산지 세탁 경유지'로 악용될 위험이 커진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주요국들이 원산지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산으로 위장된 우회수출 물품이 적발될 경우, 성실한 한국 수출기업 전체가 수입 규제나 고율 관세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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