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로구 시신 유기'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방침…"시체인지 몰랐다"
60대 사체유기·80대 교사 혐의
긴급체포 뒤 1차 피의자 조사 완료
임차·임대인 관계로 오래 알고 지낸 사이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서 시신 발견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로 붙잡힌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B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 4시께 구로구 구로동에서 두 사람을 차례로 긴급체포한 뒤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물건을 버리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신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유기 과정에서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을 품었지만 B씨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2일 시신을 유기했으며 B씨가 이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오래전 임차인과 임대인으로 만나 최근까지 알고 지낸 사이로, B씨는 구로구 소재 다세대주택의 집주인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날 오전 11시께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구로구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 인근에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비닐과 신문에 싸인 채 닷새간 방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일부 부패와 건조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지 한 달이 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시에서 남성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으나 연령과 국적, 정확한 사망 시기와 원인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 등을 규명하는 한편 사망자의 신원과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