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구로구 시신 유기' 피의자들 "인형으로 착각" "지시 따랐다"…구속영장 신청 예정(종합)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60대 사체유기·80대 교사 혐의
세입자·건물주 관계로 막역한 사이
주택가 쓰레기 배출지서 닷새간 방치
외관상 타살 흔적 발견 안 돼

뉴스1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로 붙잡힌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중 1명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이 아닌 인형으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B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 폐쇄회로(CC)TV 영상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특정해 각자의 주거지에서 차례로 긴급체포한 뒤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있던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을 버리도록 지시한 것이며, 시신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유기 과정에서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B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 22일 오전 혼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가 구체적인 유기 장소까지 지정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B씨는 구로구 소재 다세대주택의 건물주이며 A씨는 과거 해당 건물에 살던 세입자다. A씨는 평소에도 B씨의 쓰레기 배출 등 일을 도우며 그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두 사람은 각각 다른 건물에 거주 중이다.

앞서 전날 오전 11시께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구로구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비닐과 신문에 싸인 채 닷새간 같은 장소에 방치됐다. 일부 부패와 건조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외관상 뚜렷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기간 다른 환경미화원들도 유기 장소를 방문했지만 시신이 수거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신을 싼 포장물에 별도의 폐기물 배출 표시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시 결과 사망자는 50~80대 남성으로 추정되지만 국적과 사망 시기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사망자의 신원과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피의자들의 범행 경위와 사망 관여 여부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