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이란 법적조치 경고 선박, 장금상선 소유 아냐"
해외 석유회사에 재용선…한국인 선원도 없어
[파이낸셜뉴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며 법적조치를 경고한 장금상선 관련 선박들이 실제로는 장금상선 소유 선박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해운협회는 28일 장금상선 관계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선박들은 장금상선이 실소유한 선박이 아니라 해외 석유회사에 재용선된 선박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이 승선하지 않았으며, 승선 인력 전원이 외국인 선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 위반을 이유로 장금상선 관련 선박들에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장금상선 측은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PSGA)의 별도 법적조치 경고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관련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정원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