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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인앱결제 갑질'에 과징금 637억…3년 만에 제재 확정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3년 만에 구글·애플 과징금 부과 확정
제3자 결제 허용했지만 불리한 조건
앱 심사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도 제재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로고. 연합뉴스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로고.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제3자 결제에 불리한 조건을 부과한 혐의로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높은 수수료와 까다로운 절차를 적용해 사실상 개발사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2023년 제재 방침을 사전 통지한 지 약 3년 만에 최종 제재가 이뤄지면서 양사의 앱마켓 결제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제3자 결제 허용했지만 불리한 조건 부과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자사 인앱결제와 부당한 조건이 부과된 제3자 결제 방식만 허용하고 다른 결제 방식을 제한한 행위가 특정 결제 방식 강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앱결제는 앱 내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구글과 애플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결제방식이며, 제3자 결제는 앱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시스템을 통해 앱 내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도입하는 개발사에 26%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양사는 제3자 결제를 도입한 개발사에 자사 인앱결제에서 제공하는 구독 관리 등 일부 기능을 지원하지 않았다. 구글은 결제 방식에 따른 가격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이용하려는 개발사에 별도의 앱 제출을 요구하는 등 추가 조건을 부과했다.

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미통위는 결제대행(PG) 수수료와 결제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수수료 정산 비용 등을 고려하면 개발사가 부담하는 총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제3자 결제에 적용되는 별도 이용자 경험(UX) 가이드라인도 지적했다. 자사 인앱결제만 도입한 경우보다 번거로운 절차를 요구해 제3자 결제 도입을 저해한다는 판단이다.

애플에 대해서는 iOS 운영체제에서 앱스토어가 유일한 앱 유통 경로라는 점을 고려해 거래상 지위를 인정했다. 애플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다른 앱마켓과 경쟁하고 있어 개발사가 앱스토어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구글과 애플은 앱 심사가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개발사의 개별 문의에도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 등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행위가 개발사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애플의 국내외 개발사 수수료 차별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부과한 반면,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30%를 적용했다. 애플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차이라고 주장했지만, 방미통위는 국내외 개발사에 동일한 수수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 부과가 위법하다고 봤다.

결제 방식 선택권 제한·앱 심사 절차 개선 시정명령

이에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결제 방식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과 앱 심사 절차를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애플에는 국내외 개발사 수수료 차별 행위의 재발 방지도 명령했다. 형사고발은 법 위반 정도가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제재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한 지 약 3년 만이다. 방미통위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거쳐 2023년 10월과 2024년 7월 시정조치안을 송부했으나, 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로 의결이 지연됐다. 이후 올해 4월 방미통위가 구성되면서 논의가 재개됐다. 지난 8월 구글과 애플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추가 사실관계 확인과 시정조치 방안 검토를 거쳤다.
한편 구글은 지난 3월 외부결제 허용과 서비스 수수료 인하 등을 담은 결제정책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애플도 앱마켓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 개선 방향을 방미통위에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의 결제정책 개편이 국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제재조치가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공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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