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클럽에서 만난 여성 잠들자 금목걸이 풀어 도주한 50대 징역 5년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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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대전의 한 호텔에 투숙했다가 여성이 깊은 잠에 빠지자 차고 있던 순금 목걸이와 금팔찌 등 7점을 훔쳐 도주했다.

이어 울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함께 투숙한 여성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금반지 등 8점을 갖고 달아났다.

A씨의 절도 행각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잠겨있지 않는 호텔 객실에 들어가 투숙객의 귀금속과 현금 수백만원, 신용카드 등을 훔쳐 나오기도 했다. 장소도 가리지 않았다. 음식점이나 일반 아파트, 차량에서도 금품을 훔쳤고, 심지어 주차된 차에 운전자가 자고 있는데도 뒷문을 열고 지갑을 훔치기도 했다.
A씨가 이런 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훔친 금품은 최소 15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 6개월 만에 또 범행했다.

재판부는 "절도 사건을 재판받는 중에 또 범행하는 등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추가적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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