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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ETC 영업부문 물적분할 확정...내년 1월 신설법인 출범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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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003850)

임시주총서 분할계획서 승인
보령파마솔루션 비상장 유지 방침

28일 서울 종로구 보령빌딩에서 열린 제63기 임시주주총회에서 김정균 보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보령 제공
28일 서울 종로구 보령빌딩에서 열린 제63기 임시주주총회에서 김정균 보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보령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령이 전문의약품(ETC) 영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별도 법인으로 운영한다. 연구개발·생산과 영업·마케팅의 역할을 나눠 사업별 책임과 의사결정 체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보령은 28일 서울 종로구 보령빌딩에서 열린 제63기 임시주주총회에서 ETC 영업부문 물적분할을 위한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 안건도 통과됐다.

분할 방식은 보령이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ETC 영업부문을 담당하는 신설법인 보령파마솔루션을 100% 자회사로 두는 물적분할이다. 신설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운영되며 분할기일은 내년 1월 4일이다. 보령파마솔루션은 국내 영업·마케팅과 제품 도입·유통을 맡고, 모회사 보령은 연구개발과 생산, 글로벌 사업을 담당한다.

김정균 보령 대표는 분할 목적에 대해 "의사결정의 권한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한 법인 안에 명확히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령은 2030년까지 자사 제품 26건과 도입 상품 16건을 추가할 계획이다. 제품군 확대에 맞춰 보령은 연구개발·생산을, 보령파마솔루션은 영업·마케팅과 출시 이후 성과 관리를 각각 맡는 구조다.

보령파마솔루션의 상장 계획은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공시에 기재된 '분할 이후 5년 이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 없다'는 문구가 5년 이후 상장을 추진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에는 모회사 주주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5년이 지나도 해당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신설법인 정관에도 모회사에 상장 계획을 사전 통지하고 모회사가 찬성 의사를 밝혔을 때만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보유 자기주식 359만7096주 가운데 177만4000주를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처분하는 안건도 승인됐다. 이 중 44만5000주는 임직원 1780명에게 1인당 250주씩 스톡그랜트 방식으로 지급된다. 직급이나 성과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동일한 수량을 배분해 임직원의 주주 참여를 유도하고 회사 성장의 성과를 공유한다는 취지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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