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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하랬더니 성추행'…시설 원장 실형 선고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애인 보호하랬더니 성추행'…시설 원장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 입소자를 강제 추행한 보호시설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원심대로 유지됐다.

A씨는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으로 지난 2025년 5월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 입소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 시설장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악용해 성적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운 피해자를 추행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지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그릇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 도덕적 의무를 저버린 점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읍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시설을 폐쇄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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