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9억5000만원, 김건희 2억4000만원"…영치금 제한 추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이후 받은 영치금이 총 21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용자가 받을 수 있는 영치금에 한도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이 지난 27일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와 사용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는 휴대금과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전달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렇게 교정시설에 보관되는 보관금의 한도나 사용 제한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명시됐다.
개정안은 보관금 한도와 사용 제한 규정이 없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법안에는 "이로 인해 일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용자들이 전달금 입금을 호소하고, 이에 응한 수용자 외의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전달금을 받고, 자신의 보관금 계좌 한도가 채워지는 경우에 별도의 개인 계좌로 이전하고, 다시 입금을 받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치금 수령 규모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심지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자의 경우, 14개월 동안 누적 입금액이 19억4852만원에 달하고,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된 배우자는 13개월 동안 누적 입금액이 2억4000여만원에 달했다"며 "수용자에 대한 보관금의 그 한도를 정하고, 그 밖의 사용 제한 등을 위한 법률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보관금 한도 초과시 전달 불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뒤 올해 9월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김 여사에게는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이후 같은 기간까지 약 2억4000만원이 입금됐다. 두 사람의 영치금 합계는 21억9000만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인 2억7000만원의 약 8배 수준이다.
서 의원은 앞서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수용자의 영치금 관리 방식을 비판했다. 당시 서 의원은 "영치금이 400만원이 차면 왜 다음날 교정본부 직원이 그걸 빼서 개인 예탁금으로 주냐"며 "그게 교정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왜 그런 친절을 베푸냐. 하지 말라"면서 "1년에 20억원이 들어오면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무기징역이니까 천억원대 부자가 되겠다"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