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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수청,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추미애 경기지사 고발사건 경찰 이첩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수청 "법상 수사 대상·사건 성격 등 고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면담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면담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고발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19일 추 지사를 고발한 사건을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

서울중수청은 지난 21일 해당 사건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으나 이틀 만에 경찰로 넘겼다.

중수청은 고발된 혐의가 중수청법상 직접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 공소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소속 공무원 및 경찰관의 재직 중 범죄 등으로 한정된다.

사건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수청 관계자는 "중수청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그 밖의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법 제43조에 따르면 중수청은 피의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볼 때 다른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인건비가 1조1000억원 정도로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발언했다.
이에 서민위는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추 지사가 지난 17일 부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조문한 뒤 취재진에게 "사과를 바라시니 사과드린다"고 말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해당 발언 역시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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