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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죄 선고' 구회근 부장판사, 법왜곡죄로 중수청에 고발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발인 "정치자금법에 없는 요건 적용해 무죄 판단"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이 법왜곡죄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 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구회근 서울고법 형사7부 부장판사를 형법상 법왜곡죄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지난 2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됐다.

김 변호사는 구 부장판사가 "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항소심에서 적용해야 할 법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정치자금법상 '기부'의 인정 요건이다. 김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정치인의 정치활동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행위는 기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오 시장에게 비용 지급 의무가 있고, 오 시장의 요청에 따라 제3자가 이를 대신 지급했어야 기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법에 없는 '채무'와 '요청'이라는 요건을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증거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결문에 1심이 인정한 증거를 기재하고도 다른 부분에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가 다른 부분에서는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또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법리오해'를 사유로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고발은 결론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판결문 문언으로 확인되는 행위를 묻는 것"이라며 "의도는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왜곡죄는 법관 등이 재판 과정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중수청법상 중수청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된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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