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방화 피의자 신상 내달 3일 공개…"범행 잔인성 인정"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정보 게시
경찰, 피해 중대성·증거 충분성 등 고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현장 수습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다음 달 3일 공개된다.
서울경찰청은 2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20일 강남구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법정 유예기간을 거쳐 공개하기로 했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의자에게 신상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유예기간 없이 공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 달 3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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