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신청
성평등부,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신청서류 간소화, 처리기간도 단축
[파이낸셜뉴스]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이달 29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9일 성평등가족부는 이날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한부모가족은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만 18세)까지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다. 이런 자격 제한 때문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이 컸었다.
이날부터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신청월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 평균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이며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 폐지로 신청 시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신청인이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와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서류 검증 및 소득기준 심사기간이 단축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8514가구, 미성년 자녀 1만3442명에게 약 253억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비양육부모에게 국가가 지급한 양육비도 적극적으로 회수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 77억(4949건)에 대해 9월말 기준1169건(23.62%), 11억원(14.66%)을 회수했다.
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 110억(6851건)에 대해서는 회수통지와 독촉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미납한 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해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와 우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하면 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동시에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해 양육비 지급 책임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