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농산물 수출 발목잡던 '잔류농약 장벽' 낮아졌다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진청, 111건 허용기준 재설정
일본행 고추 통관 7일→1일 줄어

성제훈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약 안전관리 강화 성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제훈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약 안전관리 강화 성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촌진흥청의 연구 덕분에 K푸드 수출에 걸림돌로 꼽히는 수입국의 '농약' 비관세 장벽이 낮아졌다. 농약 때문에 통관이 거부되거나 현지에서 폐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국과 협의해 총 111건의 '수입농산물 잔류허용기준(IT)'을 새로 설정한 결과다.

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약 안전관리' 성과를 발표했다. 성 원장은 "수입국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되면 통관 거부는 물론 현지 폐기·반송으로 이어져 농가에 손실이 발생하고, 국가 신뢰도까지 떨어진다"며 "농진청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인 농약 기준을 2003년부터 대응했다. 그 결과 통관 위반은 2024년 49건에서 2025년 16건, 올해는 9월 기준 9건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은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늘리기 위해 수입국과 IT 설정을 확대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국내에 등록된 농약이라도 수입국에 기준이 없으면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국내 농가는 수출 걸림돌이 되는 농약을 쓸 수 없어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을 겪는다. 농진청은 이 같은 장벽을 걷어내기 위해 일본·대만 등 수입국과 협의해 현재까지 총 19개 작물, 111건의 수입농산물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성 원장은 "2024년 9월 일본 수출 고추에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면서 전수검사가 해제돼 7일 넘게 걸리던 통관이 1~2일로 줄었다"며 "그 결과 수출물량은 2023년 694t에서 2024년 928t으로 33%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만 수출 포도에서는 '테트라닐리프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기 전 모두 20건 위반이 발생돼 약 92만달러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부연했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농업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