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 발목잡던 '잔류농약 장벽' 낮아졌다
농진청, 111건 허용기준 재설정
일본행 고추 통관 7일→1일 줄어
농촌진흥청의 연구 덕분에 K푸드 수출에 걸림돌로 꼽히는 수입국의 '농약' 비관세 장벽이 낮아졌다. 농약 때문에 통관이 거부되거나 현지에서 폐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국과 협의해 총 111건의 '수입농산물 잔류허용기준(IT)'을 새로 설정한 결과다.
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약 안전관리' 성과를 발표했다. 성 원장은 "수입국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되면 통관 거부는 물론 현지 폐기·반송으로 이어져 농가에 손실이 발생하고, 국가 신뢰도까지 떨어진다"며 "농진청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인 농약 기준을 2003년부터 대응했다. 그 결과 통관 위반은 2024년 49건에서 2025년 16건, 올해는 9월 기준 9건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은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늘리기 위해 수입국과 IT 설정을 확대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국내에 등록된 농약이라도 수입국에 기준이 없으면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국내 농가는 수출 걸림돌이 되는 농약을 쓸 수 없어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을 겪는다. 농진청은 이 같은 장벽을 걷어내기 위해 일본·대만 등 수입국과 협의해 현재까지 총 19개 작물, 111건의 수입농산물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성 원장은 "2024년 9월 일본 수출 고추에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면서 전수검사가 해제돼 7일 넘게 걸리던 통관이 1~2일로 줄었다"며 "그 결과 수출물량은 2023년 694t에서 2024년 928t으로 33%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만 수출 포도에서는 '테트라닐리프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기 전 모두 20건 위반이 발생돼 약 92만달러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부연했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농업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