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T일반

방미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에 637억 과징금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제3자 결제에 불리한 조건을 부과한 혐의로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높은 수수료와 까다로운 절차를 적용해 사실상 개발사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2023년 제재 방침을 사전 통지한 지 약 3년 만에 최종 제재가 이뤄지면서 양사의 앱마켓 결제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자사 인앱결제와 불리한 조건이 부과된 제3자 결제만 허용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정 결제 방식 강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도입하는 개발사에 26%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여기에 별도의 결제대행 수수료와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까지 더해지면 개발사의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방미통위의 판단이다.

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방미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에 대해서는 iOS 운영체제에서 앱스토어가 유일한 앱 유통 경로라는 점을 고려해 거래상 지위를 인정했다. 애플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다른 앱마켓과 경쟁하고 있어 개발사가 앱스토어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혜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