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의무공개매수제 해법 구하는 李대통령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SNS 통해 토론·의견 요청
M&A·주주 보호 균형점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국정 메시지 전달의 창구로 활용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적극 밝히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28일까지 10건이 넘는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리며 경제 분야에 대한 의견 수렴에도 나섰다. 이날에는 엑스에 '의무공개매수제 관련 토론과 의견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관련 균형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요?"라고 적었다. 외환위기 이후 폐지됐던 의무공개매수제의 재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세부 시행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논의가 활발하다"면서 "그런데 세부입법안 관련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되,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해 매도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이 경우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연히 대주주의 매각 유인이 떨어져 기업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M&A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며 "그렇다고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자니,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는 기업 인수 과정에서 일반주주도 보유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한다는 취지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했지만, 본회의 처리는 보류된 상태다.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전체 주식의 '50%+1주'까지 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인수자가 대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사들이는 '선행매수'를 허용한 점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M&A 활성화를 위해 50%+1주를 강제매수하게 하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주주들이 안분해서 매수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적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