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역삼동 빌딩 방화범 송치…끝내 사과 대신 고성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 사기 수사 불만
살인미수 등 혐의 적용

역삼동 70대 연쇄방화범 피의자 A씨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역삼동 70대 연쇄방화범 피의자 A씨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A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A씨는 송치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제기한 특허 사기 의혹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서를 나선 A씨는 취재진을 향해 "경찰서에 특허 사기를 이야기했는데 수사를 안 했다"며 "이런 경우가 어딨냐,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그 이야기 그만하시라"며 답변을 피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영어로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불을 지른 데 이어 7분 뒤인 낮 12시 1분께 인근 한양빌딩 4층에서도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두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총 19명이 다쳤으며 이 중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A씨가 신상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법정 유예기간을 거친 뒤 공개될 예정이다.

A씨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3일 오전 9시께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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