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배우자 동의 모바일로 가능…추가 서류 제출도 나중에
[파이낸셜뉴스] 오는 30일부터 기초연금 배우자 동의를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더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부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함께 있지 않아도 배우자 동의 절차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동의 절차를 마련했다. 그간에는 배우자 동의를 서류 제출 등으로 해야 했으나, 모바일 동의 절차를 신설해 배우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누리집 주소가 전송되고 언제든 바로 배우자가 동의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추가 제출서류가 즉시 준비되지 않아도 온라인 신청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공적자료로 연계되지 않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임대차 계약서 등은 사본 등이 파일로 첨부돼야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추후 제출이 가능해져 중간에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지 않고 신청을 완료할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초연금 신청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이 동시에 가능하나,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초연금 신청시 클릭 한번으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이 가능하게 되고, 이를 통해 수급 탈락 이후에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 신청이 간주돼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절차가 한층 더 편리해진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