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내년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적용 아닌 기업 신고기간 3월로 앞당겨져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년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적용이 아닌 기업의 경우 신고기한이 3월 말로 앞당겨진다.

국세청은 29일 회계법인, 한국세무사회와 진행한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 7억5000만유로(약 1조1000억원)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 만큼 과세하는 제도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세무대리인이 신고과정에서 겪은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내년 신고시 변경사항과 관련해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적용이 아닌 기업의 경우 신고기한이 3월 말(12월 결산법인 기준)로 앞당겨지는 점과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이 최초 시행되는 점 등을 안내했다. UTPR은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함에도 소득산입규칙에 의해 과세되지 않은 추가세액을 다른 나라에 소재한 구성기업에 배분해 과세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가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주요 회계법인 등과 글로벌최저한세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현장 세무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논의되는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이행상 애로사항, 제도 개선사항 등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에 전달하고 건의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