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공정위,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위탁 임의취소 셀트리온에 과징금 6.3억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위탁취소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셀트리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진단키트의 품목을 수차례 변경하면서 변경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납품을 받고 난 후에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는 등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셀트리온의 서면 미발급과 지연발급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거나 추가·변경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법정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2022년 12월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2차와 7차의 발주 건 중 납품 받지 않은 진단키트 총 3717만개에 대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했다.
셀트리온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변경계약에 대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 서면을 지연 발급한 행위, 부당하게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