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중소·영세 사업장 고려해 단계적 시행해야"
고용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표
2030년까지 전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에 민간 금융기관도 참여
경총, 즉각 논평 내고 신중한 접근 촉구
"과도한 수익률 기대감 조성 경계해야"
"공적·사적연금 간 역할 구분 모호해질 우려"
[파이낸셜뉴스]고용노동부가 29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소·영세 사업장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경총은 논평을 통해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가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치"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경총은 "이번 방안이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고 퇴직연금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해 노후소득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정책 취지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중소·영세 사업장의 재정 여건과 제도 운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경총은 "좀 더 세심한 단계적 시행과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했다. 경총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금형 퇴직연금은 운용성과에 따른 손익이 전적으로 가입자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그런 만큼 수익률 제고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조성하기보다는 투자위험 관리와 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사업 참여도 도마에 올랐다. 경총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까지 사업에 참여하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 역할 구분이 모호해지고, 퇴직연금시장의 공정경쟁과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에 민간 금융기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mail protected] 김동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