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섭 前 진천군수, 수자원공사 사장 취업 승인…최남호 前 차관은 삼성행
최남호, 8월 취업제한 뒤 10월 승인
대통령실 고위직, 법무법인 세종 취업 가능
정부공직자윤리위, 88건 중 11건 취업 제동
[파이낸셜뉴스]
송기섭 전 충북 진천군수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취업을 승인받았다.
최남호 전 산업통상부 제2차관도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으로 가게 됐다. 최 전 차관은 지난 8월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업의 관련성을 따지는 심사에서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법령상 승인 사유를 판단하는 취업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인사혁신처가 29일 공개한 '2026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
위원회는 지난 21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88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4건은 취업제한,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전체 심사 건수의 12.5%인 11건이 취업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송 전 군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거쳐 진천군수를 세 차례 지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승인 사유를 인정했다.
최 전 차관은 지난해 6월 퇴직한 뒤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취업을 추진했다. 취업 예정 시점은 오는 11월이다.
최 전 차관은 지난 8월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에서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업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이번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8호와 제9호에 따른 취업승인 사유를 인정받았다.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와 취업승인 심사는 서로 다른 제도다. 전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판단한다. 후자는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취업을 허용한다. 위원회는 최 전 차관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판단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출신 고위공직자들의 민간기업 취업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 8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은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3급 상당 공무원도 포티투닷 홍보수석매니저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해양경찰청 치안감 출신은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취업을 승인받았다. 국무조정실 정무직 출신은 LG경영개발원 고문으로, 국무총리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 출신은 티머니 사외이사로 각각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출신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위공무원 출신은 민간발전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각각 취업 승인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출신도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업을 승인받았다.
반면 일부 퇴직 고위공직자는 공공기관과 법무법인 취업이 불승인됐다.
지난 9월 퇴직한 대구시 지방3급 공무원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업이 불승인됐다. 지난 6월 퇴직한 대구시의회 지방정무직 출신 2명도 각각 대구교통공사 경영안전본부장과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상임부회장 취업을 승인받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무직 출신은 법무법인 지평 비상근고문 취업이 불승인됐다. 충남도의회 지방정무직 출신의 한국중부발전 상임감사 취업과 국세청 4급 출신의 태성회계법인 세무연구위원 취업도 불승인됐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임원 출신 역시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 취업을 승인받지 못했다.
반면 경기도의회 지방정무직 출신은 양평공사 상임이사 취업을 승인받았다.
취업심사에서 '취업가능'은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취업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돼 취업을 허용한 경우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