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왜곡죄 시행 7개월 만에 1162건 접수…수사 대상 1만4825명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 4355명·검사 1066명·법관 877명 접수
전체 사건 79.1% 처리…243건 수사 중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왜곡죄 시행 7개월 만에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1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 대상에 오른 인원은 1만4000여명에 달했다.

2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법왜곡죄로 접수된 사건은 총 1162건이었으며 관련 인원은 1만482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불송치 등으로 처리된 사건은 885건(1만3266명), 타 기관으로 이송된 사건은 34건(70명)이다. 나머지 243건(1489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체 사건의 처리율은 79.1%다.

수사 대상자의 신분별로는 경찰이 43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사 1066명, 법관 877명 순이었다. 경찰에는 해양경찰이, 검사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특별검사가 포함됐다.

이들 가운데 경찰 3777명, 검사 952명, 법관 729명에 대한 사건이 종결됐다. 검찰수사관은 26명 중 23명, 특별사법경찰관은 160명 중 158명이 처리를 마쳤다.

법관·검사·수사 담당자 등 법왜곡죄 적용 대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비신분자도 8341명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7698명에 대한 사건이 종결됐다.

법왜곡죄 시행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들도 고발 대상에 올랐다.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심리 과정과 관련해,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각각 고발됐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3대 특별검사 관계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은 문제가 된 판결이 법 시행 이전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경찰이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12일 시행된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검사·수사 담당자 등이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법을 왜곡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법 시행 이후 수사·재판 결과에 불복해 담당 법관이나 수사관을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무분별한 고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경찰은 앞서 근거가 없거나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관련 규칙에 따라 각하하는 등 신속하게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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