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지역 유착비리' 특별단속… "성역없는 고강도 수사"
경찰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지역 유착 5대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수사를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반칙과 부당한 특권 엄정 단속, 지역 유착비리 발본색원'을 목표로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직무비리, 금품수수·알선비리, 수의계약·재정비리, 인사비리, 조합비리 등 5개 유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사 대상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지방공기업 등에서 법조·군·경찰·교정·세무·소방·교육·조합 등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넓힌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4일부터 이달까지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785건에 연루된 2288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1094명을 송치했다. 송치 인원 중 31명은 구속됐으며 범죄수익 약 40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진행했다.
유형별로는 예산 집행이나 증빙자료 조작 등 재정비리가 1114명으로 전체 단속 인원의 48.7%를 차지했다. 관계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한 권한남용은 968명(42.3%)으로 집계됐다. 이어 내부정보 이용 114명(5.0%), 부당계약 74명(3.2%), 불법방임 18명(0.8%) 순이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역 유착비리 단속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 핵심 추진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성역없는 고강도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며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검거보상금도 적극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