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11월부터 수사 확대
1차 토착비리 단속서 2288명 적발·1094명 송치
직무비리·금품수수 등 집중 수사…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지역 유착 5대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수사를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반칙과 부당한 특권 엄정 단속, 지역 유착비리 발본색원'을 목표로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직무비리, 금품수수·알선비리, 수의계약·재정비리, 인사비리, 조합비리 등 5개 유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사 대상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지방공기업 등에서 법조·군·경찰·교정·세무·소방·교육·조합 등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넓힌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785건에 연루된 2288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1094명을 송치했다. 송치 인원 중 31명은 구속됐으며 범죄수익 약 40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진행했다.
유형별로는 예산 집행이나 증빙자료 조작 등 재정비리가 1114명으로 전체 단속 인원의 48.7%를 차지했다. 관계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한 권한남용은 968명(42.3%)으로 집계됐다. 이어 내부정보 이용 114명(5.0%), 부당계약 74명(3.2%), 불법방임 18명(0.8%) 순이었다.
신분별로는 공무원이 1015명(44%), 민간기업 등 관계자가 862명(38%)이었다. 경찰은 이들이 연계된 알선브로커도 다수 적발해 부당한 청탁과 알선행위의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경남경찰청은 차명으로 업체를 설립하고 지인 등과 공모해 2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약 58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지방의원을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등을 대가로 업체와 공무원 사이에서 약 4억5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지방의원 등 20명을 검거했다.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은 구의회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6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의원 등 7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경북경찰청은 모노레일 사업운영권 체결을 위해 지역 의원과 공무원들에게 3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사업자와 구의원 등 7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2차 특별단속에서 유착비리의 통로 역할을 하는 알선브로커와 인사 청탁·특혜 채용, 계약·보조금 관련 부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사·첩보 유공자에 대한 특별승진과 특별성과 포상금을 확대하고 우수 성과를 낸 치안관서와 수사관에게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역 유착비리 단속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 핵심 추진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성역없는 고강도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며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검거보상금도 적극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