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우두머리' 2심도 사형 구형...특검 "사형 주저할 이유 없어"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최종 의견진술(논고)에서 "원심이 무기징역을 택한 근거는 범죄사실과 맞지 않다"며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이 아니면 그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없는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1심은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계엄이 짧게 끝났고 군과 경찰이 물리력을 자제했다는 점 △비교적 적은 병력을 동원하였다는 점 △오랜 공무원 경력과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65세로 고령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택했다.
특검은 원심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고 대부분의 증거를 배척해 형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계엄 요건 심사를 '대통령의 재량 영역'으로 돌리고 '실력 행사'라는 별개의 요건을 자의적으로 추가해 위헌·위법한 계엄에도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가 나왔다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가 배제한 증거목록만 17쪽에 달한다며 간접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의 양형 사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은 8개월에 걸쳐 준비됐고 국회 무력화 이후의 초헌법적 입법기구 설치 및 야당 인사 체포 등 구체적인 후속 계획도 존재했다"고 짚었다. 또한 "물리력 행사가 자제되고 계엄이 단기간에 종료된 것은 현장 군경의 자제와 국민의 저항, 국회의 신속한 해제 요구 의결 덕분이지 피고인의 뜻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럴 여지가 없다"며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범인 군·경 핵심 간부들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하고 포고령을 작성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비상계엄을 논의하고 군인을 끌어들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국회 출입을 통제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국회 침탈을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에게도 실형이 구형됐다. 특검은 제2수사단 구성을 모의하고 군사경찰 명단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예비역 육군 대령 김용군 피고인과 방첩사 체포조 지원을 대면 보고해 승인받은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은 구형에서도 '노상원 수첩'에 적힌 문구를 짜깁기해 판타지 소설을 쓰며, 장기 집권 목적의 친위 쿠데타 주장을 다시 꺼냈다"며 "구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특검의 정치 기소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론 과정에서 제출한 선관위 등지의 CCTV 영상 등을 통해 '폭동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후 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