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가정 파탄 주범' 몰아간 女, '징역 10개월'
[파이낸셜뉴스] 배우 박시후씨가 전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이 파탄 났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와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절도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전남편 B씨의 휴대전화 등을 훔치고 이틀 뒤 자신의 SNS에 '박시후가 B씨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이 파탄 났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공개한 박씨와 B씨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박씨의 실제 거주지 주소와 본명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 측 변호사는 "박시후는 B씨에게 여자를 소개해 준 사실이 전혀 없고, A씨도 이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글을 올렸다"며 "박시후는 상당 기간 외부 활동을 중단해야 했고, 촬영을 마친 영화의 개봉을 앞둔 상황에서 활동에 제약받는 등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들이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박씨 측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A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A씨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마쳤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