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컨소, "수조원 손실 부담할 건설사 없다...한수원 재협상 나서야"
[파이낸셜뉴스]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원청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일방적인 계약 협상 결렬 선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수조원의 손실을 어느 시공사가 부담할 수 있냐며 재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시공 컨소시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삭감한 계약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원청사와의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추가적인 협상 기한의 연장 없이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컨소시엄 측에 따르면 체코 신규 원전 팀코리아의 시공 협력사로 선정된 이후 모든 역량을 다해 참여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청사인 한수원이 이날 시공 컨소시엄과의 주설비공사 하도급 계약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컨소시엄 측에 따르면 지난 2025년 6월 원청사인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간 신규 원전 설치 본계약 체결 이후 원청사와 신규 원전 주설비공사 하도급계약 협상을 이어왔다. 또 원청사가 정한 계약 협상의 마감시한인 10월 29일까지도 시공 컨소시엄이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삭감한 계약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하도급 계약 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수원이 이달 7일 변경된 하도급계약 조건을 제시하면서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협상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한수원이) 거부했다는 설명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체코 신규 원전은 전 세계 최초로 APR1000 모델이 적용되는 상용 원전으로 사전 준비와 조사를 통해 공사비와 공기, 공사 범위를 따져봐야 한다"며 "단 3주 간의 짧은 시간 안에 최종 입장을 정해 협상을 마무리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였다"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은 공사비 총액 계약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했지만 기본설계와 상세설계에 관여할 수 없는 단순 시공사에 설계 변경에 따라 증가하는 공사 물량을 공사비 변경 없이 높은 비율로 감당하라는 조건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컨소시엄 측은 한수원이 변경해 제시한 조건에는 민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의 리스크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익을 위해 한수원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