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성장·학습 능력 향상?.. 해외직구식품 '위해 성분' 주의보
[파이낸셜뉴스] 국내에 반입된 집중력 강화나 키 성장을 내세운 해외직구식품 10개 중 6개에서 의약품 성분이나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집중력 강화 및 키성장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6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37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이 검출되거나 표시된 것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능을 앞두고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과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력 강화(30개)', '키성장(30개)' 등을 표방하는 제품 중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집중력 강화 표방 제품(30개) 중 18개에서 '바코파', '디아놀', '엘-도파'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표시가 확인됐다. 분석 검사에서는 3개 제품에서 '빈포세틴', '카바 카바'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빈포세틴'과 '엘-도파'는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식품에 함유된 경우 적정 섭취량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구매·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키 성장을 표방하는 제품(30개) 중에서는 19개 제품에서 '5-HTP', '시트룰린', '백운석'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7개 제품에서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멜라토닌' 성분이 검출됐다.
전문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5-HTP는 키성장을 표방하는 13개 제품에 표시돼 있지만, 실제 검사에서는 6개 제품에서만 해당 성분이 검출됐다. 또 멜라토닌을 표시했지만 검출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검출되는 등 제품 표시사항과 실제 함유 성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이 제품을 구매 대행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