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조부 살해' 20대 손녀 징역 5년에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쌍방 항소로 2심 절차
[파이낸셜뉴스] 서울 동대문구에서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손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공소청이 더 중한 형을 내려달라며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노모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했다. 노씨 측 변호인도 지난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양측의 쌍방 항소로 이번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노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53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80대 친할아버지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노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존속살해 혐의 대신 존속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과도가 노씨의 방에 보관돼 있었으나 조부모의 다툼을 피해 방에서 생활하며 식사까지 해결해 온 점을 들어 살해 목적으로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범행 전 인공지능(AI) 앱에 폭행 충동을 참는 방법이나 살인 관련 내용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다만 질의 횟수가 많지 않은 데다 답변 역시 충동 조절과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권하는 내용이었던 만큼 재판부는 해당 기록만으로 살해 의도를 뒷받침하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범행 당시 노씨가 할아버지와 다투다 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가가 어깨 부위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점도 법원 판단 근거가 됐다. 노씨가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도 함께 고려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중대하고 유족의 고통을 회복하기 어렵다면서도 노씨가 피해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점과 초범인 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존속상해치사죄의 법정형 하한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서울북부지검(현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노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